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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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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권리를 보전하고,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