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재혼이혼, 친권자변경신청서 잘하는곳

제주시 도남동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시 도남동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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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한라상담심리지원센터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59-1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 11

위도(latitude): 33.5019192

경도(longitude): 126.5288738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 박성현 법률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4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6층 602호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고소장 검색 업체
법무사김성표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2-3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2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송하영법률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987-4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5 2층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 형사이혼상속 전문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 5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4 5층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제주시 도남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FAQ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