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박촌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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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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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