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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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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녹취록, 숙박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 등도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