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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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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맞벌이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