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정파탄, 친권자, 이혼시위자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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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언, 폭행, 직장 생활 포기, 가계 경제 파탄 등 가정 생활이 황폐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코올 중독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