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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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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 거주지 주소로 국제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해외에서 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 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면, 이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